정부,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주·손실보상 10월 중순 지급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 주부터 지급 계획
7~9월 발생 손실,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셋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성천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관계국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 추진이 논의됐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첫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한다. 이어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8월 3주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서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완료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히 추진된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지난 7월 7일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손실의 정도에 따른 비례형·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2021년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한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손실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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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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