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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자신이 자가격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10시5분께 인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검체를 채취하는 직원 B씨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협했다. 해당 모습을 지켜본 또 다른 직원 C씨는 A씨를 귀가조치시켰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자가격리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가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온다면 너희들 모두 다 자가격리해라"고 말한 뒤, 직원의 몸통을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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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행을 포함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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