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자진 탈당… 與 "향후 복당 제한 생길 것"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양향자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면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 징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복당 등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헌상 성범죄자는 복당이 안 되는데,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양 의원의 경우 성범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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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의 제명 징계를 의결하면서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제명 결정 사유로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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