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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특별단속…1주간 93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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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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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경찰이 일주일만에 900명 넘는 방역수칙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경찰관 3267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8107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133건·938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80건·742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10건·150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43건·46명이었다.


서울에서는 지난 6일 오후 11시10분께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손님 등 50명이 적발됐다.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등 25명이 단속됐다.


또 10일 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종사자 20명을 고용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5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5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위반업소 재영업 ▲무허가 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시간 제한·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등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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