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박스 유기' 20개월 딸 시신서 학대 흔적…엄마 영장, 아빠 행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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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생후 20개월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엄마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오늘(11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숨진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대전 대덕구 내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은 A씨의 다른 가족으로부터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피해 아동의 시신을 발견해 부검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에 따르면 아동의 시신 곳곳에서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의 학대 흔적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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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 아동이 A씨의 남편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경찰은 종적을 감춘 A씨 남편의 행방을 쫓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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