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이 밥먹다 6시 넘으면? 헬스장 러닝머신은?…4단계 뭐가 달라지나
직계가족은 인원제한 예외 없어…동거가족은 '예외'
넷이서 골프·등산 하다 6시 넘으면 인원제한 걸린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내일(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으로 모임이 가능하다. 이 시간에 3인 넘는 인원이 사적 모임을 가질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도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자정)까지 2주간 이어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 1300명 안팎의 기록이 이어지자 정부는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모임과 외출 자제를 통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더 이상의 확산세를 잡겠다는 의지다.
4단계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1년반 동안 적용된 방역조치 가운데 가장 고강도의 대책이다. 그만큼 크고 작은 부분에서 그간의 방역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사적모임 가능한 인원이 달라진다.
▲사적모임 인원이 시간에 따라 4인 또는 2인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거리두기 4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오후 6시에는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다음날 오전 5시는 2명까지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간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라도 동일하게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인 혹은 2인 기준에 맞춰 모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들이 제사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방문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가능하다. 제사뿐 아니라 상견례도 예외는 아니다.
왜 '저녁 6시'인가
▲'저녁 6시'라는 기준은 사회 필수 활동과 비필수 활동들이 구분되는 시간대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4단계의 기본원칙은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메시지로 구성됐다. 하지만 사적모임을 제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사회활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많이 증가하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모임을 더 엄격하게 제한키로 한 것이다.
원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임 제한에서 빠졌는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2인, 4인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인원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다만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면제,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등은 유지된다.
그렇다면 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는 없나
▲직계가족도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만, 같이 살고 있는 '동거가족'이라면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나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도 예외다.
4명이서 골프 치다 저녁 6시를 넘었다면? 캐디도 인원제한에 포함되나
▲캐디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저녁 6시까지는 캐디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라운딩할 수 있다. 하지만 도중에 6시를 넘기면 캐디 1명을 포함해 총 3명만 가능하다.
저녁 6시 전에 식당이나 카페에 4명이 들어갔다. 6시가 넘으면 헤어져야 하나
▲그렇다. 골프와 마찬가지다. 오후 6시가 되면 헤어지거나 2명만 남아야 한다. 넷이 등산을 하다 6시가 넘어 함께 하산하면 인원제한에 걸릴 수 있다.
직장 동료와 저녁 6시 이후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6시 이후엔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친구나 직장동료 3명이 저녁 6시 이후 택시를 함께 타는 거은 방역지침 위반이다. 3명 이상이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최대한 지인과 떨어져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수도권에서 따로 출발해 4단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에서 모이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는 사람이 아닌 지역에 대해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라도 비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 규정에 따르게 된다. 해당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면 수도권 주민이라도 그에 맞춰 만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 가급적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밤 10시 영업제한? 영업금지? 다중이용시설별 운영시간이 궁금하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은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시설면적 300㎡ 이상의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운영 제한 외에도 시설별 별도 방역수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의 경우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통상 운동할 때 많이 듣는 노래들은 120bpm이 넘는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한다면 시속 6㎞ 이하로 속도를 낮춰야 한다. 격렬한 운동으로 침방울과 땀이 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샤워실 이용은 불가능하다. 탁구는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복식 경기와 대회도 금지된다.
학교는 어떻게 되나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어린이집은 휴원한다.
야구, 축구 등과 같이 팀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활동은 허용되나
▲스포츠 경기는 양팀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허용된다. 야구는 9명을 한 팀으로 간주해 양 팀 인원(18명)의 1.5배인 27명까지 모일 수 있는 식이다. 풋살도 15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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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단축된다. 이는 방역수칙상 규정이 아니나 업계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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