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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정수급 혐의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과거 법원에서 그의 징계가 무산된 것을 가리켜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사법부를 속인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 행사에서 장관 시절 자신이 추진한 윤 전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무산된데 대해 "법원은 사회봉사가 정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사법부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당시 본인은 주요 언론 사주들을 만나고,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정치활동에 버금가는, 자기 주목도를 높이는 활동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징계 무산 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질문에 "그런 점은 책임도 느낀다"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것은 검찰권 남용과 제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해서, 지휘 감독권자로서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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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친 후 사의를 푬여한 당시 상황에 대해 "언론이 지나치게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에 후임 장관을 데려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자체가 하나의 민주적 절차 아래에 지휘감독한 모범 사례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도 장관의 기여가 컸다고 치하의 말을 해줬다. 대통령도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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