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는 모두 2017년 징역형…尹 장모 면죄부 의혹 밝혀야"
정의당 윤 장모 관련 비판
“윤석열 선언 공정 9회, 법치 8회” 등장
동업자 모두 유죄 받은 사건
장모 면죄부 의혹 명백히 밝혀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씨의 징역 3년 선고와 관련해 정의당이 “윤 전 총장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했다. 정의당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와 동업자가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 최 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닌지, 부정과 특혜는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며 내놓은 정치참여 선언문에 공정이 9회, 법치가 8회,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총 3회 등장한다”며 “시민들은 이제 윤 전 총창이 과연 이 말에 걸맞은 후보인지 자격을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해당 사건은 이미 2017년에 동업자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당시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 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최 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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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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