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06개 내부위원회 양성평등 수준 높인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 106건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에 설치 근거를 둔 내부위원회는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함에도 그간 별도의 관리 없이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본부와 38개 소속기관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해 위원회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시 3가지 유형으로 성별 균형 근거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다만 당연직과 내부위원 등 제한된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인사·징계 등을 다루는 내부위원회 등은 ‘최소 1인 이상 다른 성별을 위촉’하거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향후 내부위원회는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갖추고 정책 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결정을 견인할 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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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내부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는 이번 행정규칙 개정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정을 양성평등의 토대 위에 올려놓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 그 취지에 따라 내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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