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천점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분 하천 점·사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하천 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기업 등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결정됐다.
현형 ‘세종시 하천점용료 부과·징수’는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규정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 민간사업자로 한정했던 감면 대상을 올해 전체 피허가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소상공인과 개인은 총 243명으로 시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총 2억7200만원 중 6800만원(25%)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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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섭 시 치수방재과장은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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