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이달 중 금융복합기업 지정…건전성 감독 강화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삼성과 현대차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과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된다. 현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그룹은 교보와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다.
금융당국은 매년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할 방침이다.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5조원)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자산기준의 80%(4조원)' 이상을 유지하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당국 지침에 따라 위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자본적정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 50억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사회 승인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도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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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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