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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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비위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지난 1월21일∼5월31일 사이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목록과 결정서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는 검찰이 공수처 이첩없이 자체 종결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였다. 현행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에 따르면 대검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해당 자료가 사실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라는 이유에서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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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청은 공수처로부터 경찰에 대한 같은 자료를 요청받고,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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