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담배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고 평했다.
또 이번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도 개정됐다. 먼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했다.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도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는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현금급여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하여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개정됐다.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해 성실한 자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는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했다. 또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수급자 요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으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해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인의 편의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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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대한 개정도 이뤄졌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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