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3·15의거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61년만에 3·15의거 진상 규명과 참여자 명예 회복 길 열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3·15의거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3·15의거 특별법'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해 9월에 발의했다.
이후 허성무 시장이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됐다.
그간 시장은 '3·15의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법률안 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3·15의거 특별법' 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3·15의거 진상 규명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의 3·15 기념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3·15의거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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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진상규명과 참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로 민주성지 창원의 위상이 격상됐다"며 "향후 민주화단체와 협조해 3·15 민주 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3·15의거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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