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쥴, 청소년 대상 판촉행위 소송에 450억원 합의금
노스캐롤라이나, 미성년자 대상 판촉행위 혐의로 소송 제기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 중 첫 합의
FDA, 오는 9월 쥴 전자담배 판매 허용 여부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의 유력 전자담배 회사인 쥴이 자사에 제기된 청소년 대상 판촉행위와 관련한 소송에서 4000만달러(약 45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무장관이 쥴에 제기한 청소년 대상 판촉행위 관련 소송에서 회사 측이 40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앞서 쥴은 자사의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판촉행위를 펼쳐왔고 제품에 포함된 니코틴 함유량에 대한 허위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
쥴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광고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쥴은 자사 광고정책에 대한 내부 문서를 내년 7월까지 대중에 공개하기로 하고 쥴이 지급한 합의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방지를 위한 캠페인 및 연구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대부분 중단하고, 학교 인근과 콘서트 및 스포츠 행사에서의 판촉행위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소송 합의는 오는 여름 미 식품의약국(FDA)의 쥴 제품 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FDA가 오는 9월까지 제품 판매 허용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며 "이를 앞두고 진행 중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소송에서 (회사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배심원 재판을 피하기 위해 소송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쥴이 자사에 제기된 수백여 건의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금 지불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로펌 알스턴&버드의 한 변호사는 쥴이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과 관련해 "이는 쥴이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할 소송 관련 비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쥴은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전자담배 사용량 급증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2015년, 쥴의 첫 광고 캠페인인 "증발되다"(Vaporized)에서 자사 브랜드를 2030 세대의 젊은 이미지와 연결시켜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하는 데 주력했는데 이것이 청소년에게도 광고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WSJ는 쥴의 이 같은 광고가 미성년자에게도 전자담배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켰으며 2017년부터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에서 청소년들이 쥴 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대거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쥴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연방정부의 수사와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았고 쥴의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최근 쥴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를 기록해 2018년 기록한 380억달러에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쥴에 제기된 수백여 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도 회사의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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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쥴이 합의한 소송도 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 등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중 하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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