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적법 개정안, 반대 입장 전문가 포함해 충분한 논의 과정 거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영주권자 국내 출생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반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반대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국적법 개정안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해결에 회의적 입장을 표하며 국적법 개정안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총 31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이번 국적법 개정안 취지가 "영주권자 국내 출생 아동이 국내 출생 후 정규교육 이수 등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경우라도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단독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정체성을 더 빨리 함양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제도의 논의가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2018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 과제 선정, 2019년 국민인식조사 및 202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됐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른 국적 제도도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다만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청원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종료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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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하는 국적 전문가 회의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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