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하반기 새 법령 444개 시행…유용한 법령 10개 뽑아 소개

지난 4월19일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이 제한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송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4월19일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이 제한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배송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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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다음달부터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8월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가 제도가 도입된다. 10월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돼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7일 법제처는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444개 법령 준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뽑아 소개했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등 내년 1월 법 시행 대상 직종을 뺀 12개의 특고 업종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노동자에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월 보수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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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수의사를 보조하는 간호 인력을 나라에서 동물보건사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동물병원 안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객 응대가 주 업무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을 듣고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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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 상황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내용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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