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결제원이 24일 생활밀착형 요금을 QR코드로 낼 수 있도록 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요금이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을 말한다. 이번 확대로 전자 납부번호가 있는 신문·가스요금·기부금 등 5000여개의 일반지로 이용기관의 지로 요금을 QR로 낼 수 있다.
금결원은 전자 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해도 정보를 자동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고, 요금수납기관 입장에서도 원활한 요금수납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금결원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결제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지속해서 QR 납부 가능 요금을 확대해 납부 편의를 높이겠다”며 “생활밀착형 요금을 수납받는 일반 지로 이용기관도 요금을 원활히 수납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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