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F 소속 박주민 의원 발의
민간수사 국방부장관이 판단

군 성범죄 수사·재판 외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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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군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 외부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의 은폐 시도나 부실 대응·수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주민 의원이 18일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성범죄의 경우 군이 아닌 민간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판단할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전담 군검사 설치, 군법무관이 아닌 국선 변호사 선정 등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군사법원법 정부안은 보통 군사법원을 통합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이곳에서 1심을 재판받은 뒤 항소심은 민간법원이 맡도록 한다. 반면 박 의원의 개정안은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사망 또는 자살한 경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건인 경우 1심까지도 일반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외부 수사기관과 법원은 비교적 안정되고 체계적으로 성범죄에 대처하고 있다"며 "그러나 군 내부의 사법 시스템은 이 구조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이라는 특수성을 존중해야겠지만 성범죄에 대해서까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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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군사법원에서 진행해 ‘사법권 위에 지휘권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형사사건의 경우 1,2심 재판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군사법원에서 받아야 하며,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폐쇄적인 구조 안에선 지휘관이 영향력을 미쳐 수사가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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