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前 독일총리 '이혼 손배소' 3000만원 배상 확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배우자 김소연씨의 전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않아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전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뒤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당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슈뢰더 전 총리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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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각자 배우자와 이혼하고 2018년에 결혼했다.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와 헤어지는 것이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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