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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금지 '5인→7인→9인' 단계적 상향?… 당국 "이번 개편안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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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4일 0시부터 춘천·원주·강릉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해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14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6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원도는 14일 0시부터 춘천·원주·강릉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해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14일 강원 양양군 양양읍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6명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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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단계적 실행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됐다는 문건이 유포되기도 했지만 당국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일요일(20일)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해당 개편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새롭게 공개되는 개편안에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초안에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등의 인원별 모임 제한 조치도 단계별로 나뉘어 정식 조치로 편입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이 확진될 경우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확진될 경우 2단계가 적용되는 식이다.


현재의 확진자 수준 유지될 경우 수도권에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동일한 2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같은 2단계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파티룸·유흥시설들의 영업이 자정까지 허용되고,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제한 시간이 사라지는 등 영업시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또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 '5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돼 최대 8인 모임까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힌 1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힌 1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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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SNS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내용'이라는 문건이 유포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다음달 체계 전환시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일종의 중간 단계로 다음달 5~25일 3주간 '이행기간'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을 전면 시행하기 전에 앞서 소폭의 조정기간을 갖는 셈이다.


문건에 따르면 사적모임 금지 기준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5인 이상'에서 바로 '9인 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간 동안에는 '7인 이상'이 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지만 유흥시설은 일시적으로 오후 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이 생기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내용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보도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당국은 "단계적 실행방안은 이번에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어디까지나 추후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단계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는 이달 말의 유행 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전환 직전의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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