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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추후 비위 확인시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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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사의를 표한 이 총장의 전역을 이날부로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에게 사표에 해당하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전역을 재가함으로써 이 총장은 민간인 신분이 됐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가 이유를 밝혔다.

단 박 수석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라도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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