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성폭행 시도…1심서 실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자신이 과거 치료했던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노씨가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범행은 당시 달아난 A씨가 부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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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노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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