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본허가 신청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예비 인가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29일 금융위에 카카오손해보험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한지 6개월만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또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빠르면 연말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보험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카카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보험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사업계획서에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다이(DIY) 보험, 플랫폼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으로 가입 및 청구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 챗봇을 활용한 24시간·주 7일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 소비자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예비허가와 관련해 "지난 2월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집중시장'으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