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가정보원은 9일 동일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 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 됐고,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파면된 2급 간부가 지난해 6월 사건 발생 당시 3급이었으나 같은 해 8월 말 2급으로 승진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그때 처음 사건을 인지했으며, 피해 여성 직원이 가해자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국내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일부 정보위원은 “사건이 지난해 6월 23일 발생했고 피해 직원이 7월 14일 신고했는데 징계 결정 (시점)이 올해 6월 14일이다. 왜 이렇게 늦었냐”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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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정원은 “처음엔 외교부 소속이라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가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했다”고 설명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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