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동의 없는 소득·재산 조회 법 개정 추진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요건 30일 이내로 단축
채무자 위장전입 조사·감치집행 지원 강화
7월부터 감치명령 미이행 채무자 명단공개·출국금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 주요 내용(자료제공=여가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 주요 내용(자료제공=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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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채무자가 허위로 주소를 신고할 수 없도록 위장전입 조사도 실시한다.


9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행정정보망으로 조회할 수 있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확정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해 바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소득·재산 조회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동의율이 4.5%에 불과하고 법원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6개월이 소요돼 재산 처분 등을 막기에 한계가 있어서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조회 재산 범위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건강보험에 따른 부동산 관련 재산 정보나 월 소득액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이 확정됐을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감치 집행을 피하려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채무자를 찾아내기 위해 위장전입 사실조사도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위장전입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친 후에 채무자가 증명하지 못한하면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며 "고발 후 검찰에 넘겨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자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감치집행은 25건, 올해 3월까지 10건에 불과했다.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외 대상자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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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5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간 해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이다.


아울러 7월부터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도 시행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을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실직이나 휴업·폐업,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간 정부가 우선 지급한 후 소송으로 채무자에게 구상해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채무자에게 소송으로 구상했던 것을 압류로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11월부터 예금이나 자동차,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 지급 기준도 기존 만 24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행관리원 서비스도 효율화한다. 양육비 추심·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다. 양육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추심·제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곳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추후 법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여가부와 공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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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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