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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개선 기구 민간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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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구성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군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군 안팎의 군에 대한 신뢰가 더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조만간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육군참모총장(수석), 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차관, 민간전문위원이 맡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장병 인권 보호 및 조직문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병 생활 여건,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 현역·예비역 장병, 여군, 조리병 및 급양관계관, 대학교수, 민간 변호사, 예비역 법무관 등이 참여한다. 국방부는 '국방전문기자'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출범한 '장병 생활 여건 개선 TF'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는 분과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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