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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급 적용 없는 '무늬만 손실보상법' 만들면 법적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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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상 아닌 지원으로 가닥 잡아
내일 오후 산자위 법안소위 열릴 듯

최 "소급 적용 법률 명시돼야"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 전개해나갈 것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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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을 만들기 이전에 영업손실 추계부터 먼저 실시하라고 7일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손실보상제도 법제화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특별법 제정이 아닌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으로 손실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협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을 통해 소급적용은 없는 지원의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반발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이 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법률에 명시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엉터리 손실보상법이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면서 "야당의 의석수로는 그 어떤 꼼수도 막아낼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한 정부 결정으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저항하는 분들과 함께 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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