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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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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홈페이지]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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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서울 금천구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의 구속영장을 4개월 만에 다시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구속영장을 7일 다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가 재물손괴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한 바 있으나,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또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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