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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고용계약 없는 하청과 단협 않았다고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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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도급 하청 용역구조 전반에 큰 영향"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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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택배기사가 아닌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맺은 CJ대한통운 이 택배기사와의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의제로 제시한 문제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서브 터미널의 택배 인수 시간 단축, 주 5일제 적용, 서브 터미널 내 주차 공간 보장 등이다. 지난해 3월 이 주제와 관련해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됐다.


쟁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업무를 직접 지시했느냐다. 중노위와 노조는 "사실상 실질적 사용자"라고 말하지만, CJ대한통운은 단지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경영계는 문제 제기를 한다. 대법원도 중노위 판단과 반대로 근로계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


위장 도급·불법 파견 등을 쓰지 않고도 원청업체에 하청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하라는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등 대리점을 매개로 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물론 원·하청관계가 일반화된 조선·철강·중공업 등 제조업에 이번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도급 형태의 원·하청 용역구조 전반에 중노위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경영계는 이번 건에 대해 향후 행정소송을 할 것이란 입장이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비슷한 유형의 교섭 요구를 쏟아낼 것이란 이유 등을 들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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