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스미싱' 주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한 문자 사기(스미싱)가 잇따르자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31일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스미싱 주의' 피해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칭해 해외 로그인을 핑계로 가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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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 클릭에 주의하고 휴대전화 앱 보안설정을 통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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