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 바람 부는 정치권…'대통령 자격 40세 이상' 폐지될까
"젊음의 진출 가로막아"…정의당,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주장
외국서는 이미 30대 국가 정상 다수 배출해
전문가 "공직 선거 출마, 누구나 할 수 있어야"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 경선에 진출하는 등 '세대교체론'이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헌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정의당은 30일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을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꿔 40세 미만의 청년 정치인들도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0세 미만 대통령선거 출마 불가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한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당시 30대 경쟁자들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톡톡한 역할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선거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 아니라 누구나 나설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며 "피선거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가로막는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 나이가 어리다고 세상을 바꿀 꿈까지 보잘것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 28세로 21대 국회 최연소인 류호정 의원도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며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30대인 장혜영 의원은 "박정희 대항마로 부상하던 김영삼은 35세, 김대중은 38세 청년이었다"며 "일각에선 청년들의 경험 부족이나 미숙함을 이유로 들어 연령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헌법 67조4항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0대 혹은 30대 청년층은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또한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엄격한 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은 피선거권 자격을 '35세 이상', 프랑스는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30대에 국가 정상에 오른 경우도 다수 있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만 39세의 나이로 당선됐다. 현직 국가수반 중 최연소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같은 해 31세의 나이에 정상 자리에 올랐으며, 2년간 집권을 했고 지난해 1월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이 30대의 나이에 국가 정상에 올랐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40대 이상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애초에 바뀌었어야 할 법이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리라는 인식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도 "법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구태스럽다"라며 "2030대 젊은 CEO도 많이 탄생하는데, 정치에서도 이런 자격 제한을 없애주는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반면, 나이 어린 정치인들이 한 국가를 통솔할 수 있겠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 아닌가. 정치 경험이 적은 사람이 단지 패기만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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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라며 "그 후보에 대한 검증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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