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 요양생활수당, 1등급 기준 '월 131만→146만원' 인상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지급기준액, 중위소득 89.7→100%
피해등급, 10→5개로 축소
4·5등급의 피해자는 '월 급여·일시금' 중 선택 가능해져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1등급 기준 13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3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다음달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2021년 기준 276만원)에서 100%(308만원)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시 기존에는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은 이미 중위소득 100%를 지급하고 있다"며 "피해구제 등급체계도 석면 4등급, 가습기살균제 5등급+등급 외 등으로 타 피해구제 등급·기준액에 맞춰 환경오염피해구제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의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해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한 후 합산해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방식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및 등급 외로 결정된다. 1등급은 중증도 평가 점수가 '90점 초과~ 100점 이하'로 중위소득의 47.5%인 월 146만3000원, 2등급은 중증도 평가 점수가 70점 초과~90점 이하로 중위소득의 34.2% (105만3000원/월)가 지급된다. 중증도 평가 점수가 20점 이하인 '등급 외'는 요양생활수당이 미지급된다.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질환을 치료받지 않을 경우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정도) ▲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다. 의료기관에서 검진·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환경부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인정자들의 피해등급을 재판정하고 등급에 맞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가 명확하게 포함된다.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액을 늘리고 피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 주민들이 피해로 입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