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 등
정부 사업서 가점 부여…모범 사례 선발해 장관 표창도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인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 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2020.12.16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인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 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2020.12.16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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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뜻한다.


기간이 연장되는 인센티브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 등이 있다. 우선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 12월까지 연장한다. 임대업은 본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은 12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33%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의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은 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다음달 공고할 예정인 '20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동안 임대료를 평균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중기부는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 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8월 중 표창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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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한 상생협력 사례"라며 "이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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