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데이터 결합·41건 완료…하반기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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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이후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돼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고 26일 밝혔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다. 결합 참여 횟수는 신용평가(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이다.

활용 사례로는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청년 등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등이 있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데,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해 하반기중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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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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