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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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 금지·업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된 지방세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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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습체납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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