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상향 조정하며 공시가격 상한선(5%)을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안 등을 내놨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무주택자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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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도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의 경우 LTV·DTI 우대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늘리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구입자의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단기 대책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주택 매매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거래절벽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전 연도보다 공시가격 상한 비율을 5%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부터 상한제를 곧바로 적용해 전국적으로 19% 이상 올랐던 공시가격을 잡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재산세 특례 기준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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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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