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부터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자료사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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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내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24일 "도 내 축사 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자로 본격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례 특징은 경기도로 하여금 축사 악취 저감 등 축산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토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지원 ▲노후 축사 현대화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 ▲축산환경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장 방문 조사 등도 가능해졌다.


지원 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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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기 지역에서 도시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인한 악취 민원이 2018년 말 1496건에서 2019년 말 2291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적·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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