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5년내 서울시 보유세 4.9배↑…'구매시점 공시가격' 전환해야"
당대표 출마 정책 공약으로 '보유세 기준 변경' 제시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기존 당해년도 6월1일에서 '구매시점 공시가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며 공약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도 함께 오르는 것이다.
그는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원이 될 예정"이라며 "기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니던 서울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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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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