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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당한 서울시교육청 "법에 근거한 판단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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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압수수색 관련 입장 밝혀
시교육청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취재진이 압수수색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취재진이 압수수색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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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수사중인 가운데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등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과 관련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공수처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며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 신청해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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