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진종합건설, 부당 특약·하도급계약 임의 취소…시정명령·과징금"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7일~2019년 7월30일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 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론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 ▲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 등이다.
미진종합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된다.
또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7일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이에 다음날 수급사업자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미진종합건설은 같은해 6월7일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 제출과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이 같은 미진종합건설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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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과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및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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