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프다고" 치과서 난동 부린 몽골인 징역형 집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다가 아프다며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때리고 의료용 기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난동을 말리던 어린 딸(8)도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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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딸한테서 분리조처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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