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탄희, 중대재해법 '솜방망이' 처벌 방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1억원)을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 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됐다는 비판이 지속됐으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기도 하다.
벌금형 하한 도입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는데, 처벌 상한선이 아무리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산재사망 시 벌금 최소액이 약 8억원에 이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 벌금형 하한과 양형특례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무산됐고, 개정안으로 재차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 해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고용노동부 공식 통계), 하루 2.4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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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외에 권인숙, 이수진(비례), 유정주, 최혜영, 노웅래, 오영환, 장경태, 진성준, 이형석, 이동주, 전용기, 양이원영, 소병훈, 신동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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