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약사 공익신고자 보상금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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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병원과 의원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준 제약회사를 신고한 이가 정부로부터 2억740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6명에게 총 3억3798만원을 줬다고 13일 밝혔다.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2000만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3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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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매달 전원위원회에서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상담은 정부 민원 안내전화 국민콜, 부패·공익신고전화,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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