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회관 1층에서 열기로 했던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역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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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변회 상근 직원으로, 전날 오전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즉각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을 하는 한편 전 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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