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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위축…사생활 침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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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이달 공청회 열어 재논의 하기로
CCTV 위치 두고 고심...내부 VS 입구
환자 측 "불법행위 막고 환자 보호 위해서는 내부에 설치해야"
의료계 "내부에 설치하면 진료 위축,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의 문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의 문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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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심사대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올랐다.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유보됐던 법안을 재심사한 것이지만, 세부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만 나왔다. 이번 달에 공청회를 열어 찬반양론 의견을 듣자는 계획이다.


쟁점은 수술실 CCTV 설치 위치다. 수술실 출입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내부는 병원 자율에 맡기자는 게 그간 논의된 중론이었다. 하지만 내부 설치를 촉구하는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대리수술, 환자 성추행 등 수술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 시 수술과정 입증을 위해서는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CCTV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6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수술 당시 CCTV 영상. 수술대에 누워있는 권씨를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들이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환자권익연구소

2016년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수술 당시 CCTV 영상. 수술대에 누워있는 권씨를 앞에 두고 간호조무사들이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환자권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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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술·유령수술 잇따라... 내부에 설치해야 막을 수 있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하거나 환자 동의 없이 전혀 모르는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을 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고(故) 권대희 씨는 유령수술로 숨진 대표적 피해자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권 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동시에 4개의 수술실을 열어두고 방을 오가며 수술하는 '공장식 유령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일었다.


지난 1월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정형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척추와 어깨 수술에 의료기기 업체 판매 사장과 다른 업체 직원을 참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의료인인 이들은 의사의 요구로 수술 부위에 스테인리스관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막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CCTV법 심사 전인 지난 4월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CCTV는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사고 과실 입증 어려운 일반인...CCTV는 피해 입증에 도움


수술실 내부 CCTV는 의료사고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환자에게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의료행위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울러 수술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또한 의료지식이 전무한 일반인 입장에선 어려운 일이다. 이때 수술 과정을 녹화한 내부 CCTV는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이 '수술실 CCTV 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이 '수술실 CCTV 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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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지난해 8월 '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고발'이란 제목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의료진 처벌,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출산 당시 병원 측이 무리한 자연분만을 시도해 아이를 잃었는데,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해 본인들의 과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며 "해당 분만실에는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이 모든 분만 과정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해 강력한 대응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당시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전문가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4월29일 MBC '뉴스외전'에서 "대리수술, 유령수술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외부에 설치하면 수술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내부 CCTV 설치로 의료진의 진료가 위축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진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는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이 때문에 내부에 설치하는 것 자체를 꺼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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