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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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수수료는 무료며 신고 대상(지역, 금액, 시행일 이전)이 아닌 경우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신청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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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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