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전가' 등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민원처리비용, 그리고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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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장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공개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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