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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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더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콘텐츠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콘텐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조정이 2019년 6638건에서 지난해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콘텐츠 이용시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분야는 게임이었다. 게임분야 관련 신고가 1만5942건으로 전체 92.7%에 달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게임동북공정'에 대한 반감이나 '트럭시위' 등 국내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같은 사회적 현상이 이 같은 신고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현재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건설, 금융, 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사회 모든 분야를 다루다보니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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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게임은 물론 여러 콘텐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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