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7만8437호의 가격을 29일자로 공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5개 구별로는 유성구가 6.51%로 상승폭이 가장 크고 서구 5.38%, 중구 4.81%, 동구 4.04%, 대덕구 2.9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높게 형성된 데는 표준주택가격 상승이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준주택가격은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시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적용된다.


주택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1649호(78.6%)로 가장 많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만3472호(17.2%), 6억원 초과 3316호(4.2%) 등으로 분포했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9939호(25.42%), 동구 1만8935호(24.14%), 중구 1만7283호(22.03%), 유성구 1만1580호(14.76%), 대덕구 1만700호(13.64%)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6157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5919호, 다가구주택 1만3794호, 다중주택 1763호, 기타 804호 순을 보인다.


단독주택 중 최고가로 형성된 지역은 유성구 도룡동으로 평균 14억4100만원을 기록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5개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내달 28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한 후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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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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